치매는 단순히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,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리적,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질병으로 정부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.

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
‘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’은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도모하고,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며
치매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이 프로그램은 보건 복지부가 주관하며,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상 보건소(치매 안심 센터)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,
지원을 통해 환자는 월 최대 3만 원(연 36만 원 상한)의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치매약제비와 치료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적용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신청 기간: 상시 신청
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– 연령 기준: 만 60세 이상(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)
– 진단 기준: 의료 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
– 치료 기준: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
– 소득 기준: 기준 중위 소득 140% 이하인 경우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 등록지 관할 보건소(치매 안심 센터)에 제출해야 합니다
– 지원 신청서
–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– 당해 년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 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– 지원 대상자의 주민 등록 등본
–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 보험증 사본
–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
신청은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,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며,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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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및 추가 정보
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치매 상담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(치매 안심 센터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전화번호는 1899-9988입니다.
치매는 예방과 조기 진단,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. 정부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